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10-15 08:49: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부,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할 수 있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미흡사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을 신고하는 안전신문고의 기능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중이고,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대책은 6월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기능을 개선했다.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조치나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미흡한 점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해체공사 현장관리 및 감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도 정비했다.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현재 16시간인 감리자 교육은 35시간으로 확대된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사전조사하고 조치방안도 작성하도록 했다.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게 되면 해체 잔재물이 전도하거나 낙하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현장의 위험사항을 적발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해체공사 관련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대법원 판결에 '조국 돌풍' 일단 멈춤, 조국혁신당 운명엔 짙은 그림자
녹십자 허은철 '알리글로' 미국 공략 청신호, 내년 역대 최대 매출 바라본다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