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치킨프랜차이즈 경쟁사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 |
재판부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BQ는 2018년 11월 내부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몰래 침입해 영업비밀 자료를 빼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bhc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약 7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그 가운데 일부인 1001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반면 bh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hc는 전 BBQ직원이 들고 나온 양식을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이날 판결 직후 BBQ 측은 "피해규모에 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나온 판결에 유감이다"며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bhc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BBQ가 아무런 증거 없이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며 "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고소를 제기했으나 번번이 무혐의와 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전했다.
BBQ는 2013부터 2020년까지 박현종 bhc 회장과 bhc 직원들을 10여 차례 고소했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