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노조와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 사이 갈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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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노조 사이 갈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삼성화재 노사 임금협상도 사실상 중단됐지만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삼성화재 복수노조 갈등도 국정감사로, 임금협상 중단 장기화 불가피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9/20210928154323_3372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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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삼성화재 노조에 따르면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10월12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및 노조전환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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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오 위원장은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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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노조는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 설립총회 결의 당시 공고·소집 절차가 누락되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점을 문제삼으며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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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원은 한국노총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와 교섭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평사원협의회 노조 설립 과정 중 발생한 절차상 하자를 모두 인정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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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는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가 올해 4월 노조로 전환한 조직이다.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는 삼성그룹의 무노조원칙에 따라 1987년 노조설립 대신 임금·단체 협상 권리를 인정받아 출범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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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 전환문제가 다뤄지게 되면서 두 노조 사이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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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노조는 지난해 3월 설립돼 삼성화재와 단체협약 등을 체결했으나 올해 4월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가 설립되면서 과반수 노조 지위를 놓고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7월에는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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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 측에서는 이번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 당사자인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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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 관계자는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움직임이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여러 의원실의 문을 두드리며 국정감사 때 평사원협의회노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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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삼성화재 노조와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 사이 갈등이 길어지면서 직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시선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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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이 사실상 중단돼 임금이 동결된 상태인데 노조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다면 임금교섭 중단사태가 해결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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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교섭중지 가처분조치 이후 삼성화재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각하되면서 삼성화재의 모든 임금교섭 채널이 막혀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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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가 교섭중지 가처분을 놓고 이의신청을 해 10월18일 심리가 열리지만 재판부에서 가처분조치를 취소하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 설립 무효소송의 본안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는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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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조가 삼성화재와 삼성화재 노조에 개인별로 연봉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삼성화재 노조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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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노조는 교섭중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의 개인별 임금협상 요청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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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평사원협의회 노조의 교섭권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협상 등 요구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삼성화재 노조 나름대로 직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