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난 국민에게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27일 밝혔다.
▲ 기획재정부가 10월과 11월에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은 월간 금액을 결제한 국민에게 매달 최대 10만 원을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
상생소비지원금 조건을 충족한 국민에게 3%를 넘어 증가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1인당 매달 최대 환급금액은 10만 원이다.
예를 들어 한 국민이 2분기에 매달 평균 신용·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했는데 10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전체 5만 원을 현금성 충전금으로 받는다. 증가한 사용액 53만 원 가운데 3만 원(3%)을 뺀 50만 원의 10%(5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상생소비지원금 적용 기준으로 쓰이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국민 1명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국내 사용실적을 합쳐서 계산한다.
이 사용액에 대형마트, 대형백화점, 대형전자판매점, 아울렛, 복합몰에서 쓴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쿠팡 같은 대형 종합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종 소비도 제외된다.
다만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 매장이어도 임대업체가 그의 명의로 판매하는 임대 매장이라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포함된다.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배달앱 이용도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업종을 제한하되 소비지원금 특성상 국민편의도 함께 고려해 사용처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상생소비지원금제도를 통해 현금성 충전금을 환급받으려면 카드사 9곳 가운데 한 곳을 지정해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카드사 9곳은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다.
카드사를 신청하면 이곳이 신청 국민의 카드 사용실적을 합치는 것부터 현금성 충전금 산정과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전담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10월1일부터 첫 일주일 동안 출생연도 뒷자리와 같은 날에 상생소비지원금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11월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전담 카드사 지정을 신청한 뒤 이틀 안에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10월과 11월의 카드 사용액과 환급되는 현금성 충전금 금액은 매일 볼 수 있다.
현금성 충전금이 생기면 다음달 15일에 지정한 전담 카드사의 카드로 자동환급된다. 10월 카드 사용액의 현금성 충전금은 11월15일, 11월 카드 사용액의 현금성 충전금은 12월15일에 받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환급된 현금성 충전금은 사용처 제한 없이 지급받은 즉시 쓸 수 있다. 카드로 결제할 때 먼저 차감되는 방식이다.
국민이 현금성 충전금을 썼다가 카드결제를 취소한다면 현금성 충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만약 다음달에 환급되는 현금성 충전금이 있다면 그것에서 먼저 차감된다. 다음달에는 현금성 충전금이 환급되지 않는다면 전담카드사에서 반환대금을 청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