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영석 사장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 현대중공업 로고. |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사항 635건을 발견한 것 등을 근거로 올해 6월 한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사망사고 4건과 관련한 피고인 10여 명이 출석했고 피고인들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한 사장은 공판에서 “결과적으로 중대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산재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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