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2021년 9월27일부터 2022년 2월18일까지 5개월간 특별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 ▲ 고용노동부 로고. |
이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2020년보다 대상을 대폭 늘렸다.
점검대상이 지난해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3개 사업이었지만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3개 사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특별점검을 받는 사업장은 7491곳에서 올해 1만2천여 곳으로 증가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고용부는 점검기간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단순 착오에 따른 것으로 확인될 때 제재를 감경해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019년 28개소 8억 원 규모에 그쳤으나 2020년 534개소 93억7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21년 1~7월에는 126억 원으로 더 늘어났다.
고용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서도 올해 9월27일부터 11월19일까지 부정수급을 집중점검한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90만 원씩 최장 6개월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8월 기준 지원대상은 12만1천명이다.
부정수급 집중점검은 올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2만6천 곳)의 10%인 2600곳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별점검기간에 적발된 사건은 엄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노사의 소중한 고용장려금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세대교체 이끌 70년대생 리더, IB 출신 WM 전문가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1110056_25958.jpg)
![주러 대사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 이재명 '실용외교' 구현 앞장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1211022_38853.jpg)
![GM, 삼성, 두산 거친 '비롯데출신 전략 전문가', 체질개선·글로벌사업 확장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1190655_28384.jpg)
![30년차 정통 대우맨 출신, 소통·협업 강점 안전관리 강화는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30102924_268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