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을 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2021년 9월27일부터 2022년 2월18일까지 5개월간 특별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2020년보다 대상을 대폭 늘렸다.
점검대상이 지난해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3개 사업이었지만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3개 사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특별점검을 받는 사업장은 7491곳에서 올해 1만2천여 곳으로 증가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고용부는 점검기간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단순 착오에 따른 것으로 확인될 때 제재를 감경해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019년 28개소 8억 원 규모에 그쳤으나 2020년 534개소 93억7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21년 1~7월에는 126억 원으로 더 늘어났다.
고용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서도 올해 9월27일부터 11월19일까지 부정수급을 집중점검한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90만 원씩 최장 6개월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8월 기준 지원대상은 12만1천명이다.
부정수급 집중점검은 올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2만6천 곳)의 10%인 2600곳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별점검기간에 적발된 사건은 엄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노사의 소중한 고용장려금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