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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잡이 어용노조’ 현수막 내건 KT 직원에게 벌금형 확정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09-23 1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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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부 직원이 앞잡이 등의 표현으로 회사 다른 노조위원장 등을 모욕한 혐의에 관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KT 내 다른 노조 위원장 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직원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앞잡이 어용노조’ 현수막 내건 KT 직원에게 벌금형 확정
▲ 대법원 전경.

A씨 등 3명은 KT전국민주동지회 소속으로 앞서 2013년 회사의 다른 계파 노조 위원장인 B씨를 지칭해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KT 사옥 앞 일반인 통행이 많은 대로변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잡이라는 표현을 쓴 피켓을 들고 20차례에 걸쳐 시위를 벌여 B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50만 원, 다른 노조원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현수막과 피켓에 기재한 문구의 내용, 모욕적 포현의 비중, 게시한 장소와 일반인들의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노조 내부의 언론자유 보장은 바람직한 의사형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상당한 범위에서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앞잡이, 어용(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자나 권력기관과 영합하는 것)노조 등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모욕적 언사로 건전한 비판을 넘어섰다”고 봐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 등에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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