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대법원, '앞잡이 어용노조' 현수막 내건 KT 직원에게 벌금형 확정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09-23 17:33: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T 일부 직원이 앞잡이 등의 표현으로 회사 다른 노조위원장 등을 모욕한 혐의에 관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KT 내 다른 노조 위원장 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직원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앞잡이 어용노조' 현수막 내건 KT 직원에게 벌금형 확정
▲ 대법원 전경.

A씨 등 3명은 KT전국민주동지회 소속으로 앞서 2013년 회사의 다른 계파 노조 위원장인 B씨를 지칭해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KT 사옥 앞 일반인 통행이 많은 대로변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잡이라는 표현을 쓴 피켓을 들고 20차례에 걸쳐 시위를 벌여 B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50만 원, 다른 노조원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현수막과 피켓에 기재한 문구의 내용, 모욕적 포현의 비중, 게시한 장소와 일반인들의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노조 내부의 언론자유 보장은 바람직한 의사형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상당한 범위에서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앞잡이, 어용(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자나 권력기관과 영합하는 것)노조 등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모욕적 언사로 건전한 비판을 넘어섰다”고 봐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 등에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NH투자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성과 확인, 꾸준한 기업가치 상승 예상"
엔비디아 중국 리스크 당분간 해결 어렵다, 미국 수출 승인에도 실효성 부족
영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성편' 1위 등극, OTT '트리거' 1위 차지
K배터리 3사 투자 위축에 유럽 전기차 공급망 불안, 중국에 진입 기회 커진다
DB증권 "유한양행 올해 실적 개선 예상, 원료의약품 수출과 기술료가 견인"
KB증권 "삼성전자 4분기 HBM4 초기생산 돌입, 하반기 영업이익 18조 전망"
IBK투자 "교촌에프앤비 2분기 실적 추정치 밑돌아, 하반기 이익 성장 기대"
하나증권 "AI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로 수요 지속 확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목"
메리츠증권 "삼양식품 목표주가 상향, 3분기 영업이익 성장 국면 전환"
'AI주 과열 우려 완화' 뉴욕증시 M7 혼조세, 아마존 1.08% 올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