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당국 "폐업 또는 영업중단 앞둔 가상화폐거래소 자산 인출해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9-17 15:49: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당국이 폐업 또는 영업중단을 앞두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자산을 서둘러 인출해야 한다고 이용자들에게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상화폐 투자자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 "폐업 또는 영업중단 앞둔 가상화폐거래소 자산 인출해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가상화폐사업자 신고기한인 24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거래소의 신고 여부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거래소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면 예치금 및 가상화폐를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며 “폐업 또는 영업중단을 앞둔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을 중단하고 자산을 인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미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거래소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신고 수리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사업자 신고 접수 및 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치금 또는 가상화폐 인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거래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가치는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LS증권 "신세계 목표주가 상향, 재단장·관광객 유입으로 백화점 환경 우호적"
[CINE 레시피]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아웃브레이크', '컨테이젼', '감기'..
SM엔터 '멀티 프로덕션' 실패 인정, 탁영준 새 보이그룹으로 체제 전환 이유 증명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주식 재산 30조 돌파, 1년 동안 2.5배 늘어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4명으로 압축
이재명 5가지 대전환 전략 제시, "지방·균등·안전·문화·평화"
이찬진 공공기관 재지정 압박에도 '특사경' 강수, 강한 금감원 행보 배경 주목
이재명 원전 신설 검토 가능성 열어둬,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있어"
기후부 신규원전 관련 여론조사 발표, 국민 60% 이상 "계획대로 추진돼야"
롯데정밀화학 2025년 영업이익 782억 55.4% 증가, "염소계열 제품가 상승"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