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이사 사장이 사모펀드 운용감시체계를 구축하면서 리스크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사모펀드와 관련한 홍역을 겪은 만큼 '제2의 라임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16일 KB증권에 따르면 10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펀드 관련 시스템 개발 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며 17일까지 입찰접수를 마감한다.
KB증권이 사모펀드 운용감시체계를 갖추려는 것은 곧 시행되는 개정법안에 따라 펀드 판매사의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10월21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전담중개업무(PBS) 증권사 등 수탁기관도 사모펀드 감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운용사가 당초 설명서대로 펀드를 운용하는지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살펴봐야하며 잘못되고 있다면 운용사에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건과 라임사태 때 KB증권을 비롯한 판매사들의 방어논리 가운데 하나는 '판매사가 운용사를 감시·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법령 개정으로 이제는 관련 법조항이 명문화되면서 발빠르게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특히 박 사장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여있는 만큼 '제2의 라임사태는 없다'는 각오로 리스크 관리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
박 사장은 올해 전사의 선제적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혁신부 신설하고 리스크심사부를 리스크심사본부로 확대개편하면서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더해 3월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발맞춰 판매 모든 과정 녹취조치 등 은행권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도 했다.
앞서 박 사장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받았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데 징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는 코로나19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재판 등 여러 이유로 미뤄져왔다.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더해 최근 1심 법원이 금융감독원에게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내려진 제재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박 사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자들에게 통보됐던 징계수위도 낮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