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확대해 주요 건축자재의 촘촘한 관리감독에 나선다.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안전 등을 고려해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고시를 통합 정비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10월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받고 건설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과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기존 내화구조물뿐만 아니라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로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제조현장 관리 강화, 성능시험 관리 강화, 유통체계 관리 강화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에 더해 제조현장의 품질관리 상태까지 확인해 건축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관한 검증을 강화한다.
현재까지 건축자재 제조업자들은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사받았다.
국토부는 “제조현장의 점검은 원재료 추적관리, 제조공정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여부 등 품질관리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며 “정기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험기관에 관한 관리감독 수준도 높인다. 건축자재가 건축법령과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주도의 성능 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검능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직접 제작한 시험용 샘플을 시험기관에 제출하면 성능을 검증했고 이에 따라 시험받은 건축자재와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동일성 검증 등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유통체계 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 모니터링사업을 확대해 건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점검한다. 건축자재가 적합하게 유통·시공되지 않으면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기존보다 높은 행정조치 수준을 즉각 적용하기로 했다.
불량자재 및 불량시공이 적발되면 현장에 관한 개선명령, 형사고발 조치를 했으나 시공현장 중심의 소규모 표본 점검으로 불량 건축자재에 관한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돼 2021년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의 확대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 유통, 시공, 감리 모든 과정에서 촘촘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