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남양유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도, 소송 관련 공시 지연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09-15 17:41: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거래소가 남양유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지 검토한다. 

남양유업은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남양유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도, 소송 관련 공시 지연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는 2021년 8월26일 최대주주(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보유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해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9월2일에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남양유업은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 뒤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한앤컴퍼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앤컴퍼니는 5월27일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일가와 주식 양수도계약(SPA)을 맺고 7월30일 계약을 종결하기로 했으나 남양유업이 일방적으로 거래 종결을 위한 주주총회를 미루는 등 태도를 바꾸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과기정통부 핵심전략기술 전담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신설, '사이버침해조사팀'도 설치
국힘 지방선거기획단 공천 '당심 70% 경선룰' 권고, 최종 결정은 최고위서
내란전담재판부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반대
비트코인 '고래' 투자자 매도세 뚜렷해져, "약세장 진입 예고하는 신호" 분석
메모리반도체 가격 2027년 하락 전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성기'는 지속
최성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추락사 관련 "안전관리 책임 다하지 못해 사과"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유보, 코레일 모든 열차 정상 운행
노보노디스크 미국서 먹는 '위고비' 승인 받아, 경구용 시대 열려
LS전선, 자회사 LS이브이코리아 '상장 무산' 책임 놓고 사모펀드와 법적 분쟁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내년 1월9일 첫 변론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저런 쓰레기 기업은 아예 재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2021-09-15 19: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