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남양유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지 검토한다.
남양유업은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는 2021년 8월26일 최대주주(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보유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해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9월2일에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남양유업은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 뒤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한앤컴퍼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앤컴퍼니는 5월27일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일가와 주식 양수도계약(SPA)을 맺고 7월30일 계약을 종결하기로 했으나 남양유업이 일방적으로 거래 종결을 위한 주주총회를 미루는 등 태도를 바꾸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