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의결과 흥아해운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 ▲ 흥아해운 로고. |
흥아해운 주식은 15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주식거래가 정지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주식거래는 2020년 3월30일부터 정지됐다.
흥아해운은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흥아해운에게 2021년 4월2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의한 뒤 개선기간 3개월을 추가로 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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