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의결과 흥아해운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 ▲ 흥아해운 로고. |
흥아해운 주식은 15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주식거래가 정지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주식거래는 2020년 3월30일부터 정지됐다.
흥아해운은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흥아해운에게 2021년 4월2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의한 뒤 개선기간 3개월을 추가로 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지주사 거쳐 타이어 개발·생산 총괄, 고부가 제품 확대와 원가 관리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9210504_121125.png)
![저축은행업계 출신 첫 회장, PF부실정리 마무리 업계 건전성 강화 나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9200302_35092.jpg)
![인화 강조 꼼꼼한 원칙주의자, 원전과 가스터빈에서 폭발적 성장 기대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21093953_33028.jpg)
![통신망 운용부터 사업 두루 거친 KT 내부 출신, 사업 구조 개편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7223501_12429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