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3㎡당 3.42% 상승, 분양가 오를 듯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9-14 16:35: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013년 뒤 가장 큰 폭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9월 기본형 건축비 상한금액을 공급면적 3.3㎡당 687만9천 원으로 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3㎡당 3.42% 상승, 분양가 오를 듯
▲ 국토교통부 로고.

이번 고시에 따른 건축비 상한금액 687만9천 원은 지난 7월 고시(664만9천 원)보다 23만 원(3.42%) 상승한 것으로 201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국토부는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철근 외 건설자재와 노무비 가격변동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7월 고시에서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32.9% 오르자 기본형 건축비를 1.77% 올려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금액을 664만9천 원으로 비정기 조정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며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됐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3월1일과 9월15일에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다만 고시 3개월 뒤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해 고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최신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기아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28일 노조 찬반투표 가결되면 6년째 무파업 타결
농협중앙회·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교직원공제회 노조 지방이전 반대, "기능·공공성 훼손"
공정위 쿠팡의 '할인비용 전가 의혹' 현장조사 무산, 쿠팡 조사 거부 뒤 소송
[오늘의 주목주] '미국 원전 기대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10%대 올라, 코스피 개인..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4개팀으로 재편, 센터장에 장문수 선임
한미약품 연이은 기술수출 호재에 주가 '들썩', 전고점 돌파 기대감도 '우뚝'
금감원 "자산운용사 주주 활동 신뢰 여전히 낮아, 의결권 충실히 행사해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에 김정일 내정, 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IET 흡수합병키로, "사업구조 효율화 추진"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와 AI데이터센터 '예타 문턱' 없앤다,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