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3㎡당 3.42% 상승, 분양가 오를 듯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9-14 16:35: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013년 뒤 가장 큰 폭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9월 기본형 건축비 상한금액을 공급면적 3.3㎡당 687만9천 원으로 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3㎡당 3.42% 상승, 분양가 오를 듯
▲ 국토교통부 로고.

이번 고시에 따른 건축비 상한금액 687만9천 원은 지난 7월 고시(664만9천 원)보다 23만 원(3.42%) 상승한 것으로 201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국토부는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철근 외 건설자재와 노무비 가격변동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7월 고시에서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32.9% 오르자 기본형 건축비를 1.77% 올려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금액을 664만9천 원으로 비정기 조정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며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됐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3월1일과 9월15일에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다만 고시 3개월 뒤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해 고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최신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SK온 희망퇴직·무급휴직 실시,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경영 효율화 목표
삼성전자 사장단 작년 성과급 주식 보상 수령, 전영현 17억·노태문 11억 규모
금융감독원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 출범, 이재명 규제 검토 지시 따른 조치
카카오페이 이사회 신원근 대표 3연임 의결, 3월 주총서 확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내이사 사임, 형 조현식 주도 주주 대표소송 영향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이르면 24일 본회의..
이재명,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게 만들 것"
[오늘의 주목주] '보험주 강세' 삼성화재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메지온은 5%대 하락
성수4지구 조합 시공사 입찰서류 개봉 보류, "대의원회 개최 가능 시점까지"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사상 첫 5800선 돌파, 원/달러 환율 1446.6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