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3㎡당 3.42% 상승, 분양가 오를 듯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9-14 16:35: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013년 뒤 가장 큰 폭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9월 기본형 건축비 상한금액을 공급면적 3.3㎡당 687만9천 원으로 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3㎡당 3.42% 상승, 분양가 오를 듯
▲ 국토교통부 로고.

이번 고시에 따른 건축비 상한금액 687만9천 원은 지난 7월 고시(664만9천 원)보다 23만 원(3.42%) 상승한 것으로 201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국토부는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철근 외 건설자재와 노무비 가격변동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7월 고시에서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32.9% 오르자 기본형 건축비를 1.77% 올려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금액을 664만9천 원으로 비정기 조정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며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됐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3월1일과 9월15일에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다만 고시 3개월 뒤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해 고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최신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은평·서대문·마포 중심 3주만에 반등, 공급 우위 흐름 지속
정부 '세수부족'에도 728조 슈퍼예산 편성,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월가의 토큰' 부상하는 이더리움, 단기 랠리인가 장기 강세의 서막인가
구광모 LG그룹 '리밸런싱' 본격화, 비핵심자산 매각·인력 구조조정으로 침체기 극복 추진
SK텔레콤·SK에코플랜트, 아마존웹서비스·울산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착공
대신증권 "삼양식품 스틸 온 파이어, 확대된 생산능력으로 실적 모멘텀 강화"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3%, TK·70대 제외 민주당 우세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받는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9%로 3%p상승, 보수층 부정평가 11%p 줄어
건국대, 전공선택권 100% 보장 맞춤형 진로설계 '학생 중심' 실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