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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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연휴 때 자금지원 강화 계획을 13일 발표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당국, 추석 맞아 중소기업에 19조 규모 특별대출과 보증지원"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9/20210913155647_3657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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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5일까지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별대출과 보증을 제공하는 게 뼈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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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중소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운전자금 및 임직원 급여금 대출을 지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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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3조 원의 자금이 공급되며 금리인하 혜택이 제공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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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용도로 모두 2조2천억 원의 대출을 새로 공급하며 최대 0.4%포인트 범위 안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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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7조 원 규모 보증을 지원하고 심사절차 간소화, 보증비율 및 한도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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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에서 신규로 공급하는 대출 및 보증과 만기를 연장해주는 대출 및 보증규모를 합치면 모두 19조3천억 원에 이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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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추석연휴 기간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해 국민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 응대를 통해 신속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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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인 18일부터 22일 사이 발생한 카드매출 대금 입금을 기존 27일에서 24일로 앞당기는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도 진행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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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이자가 추석연휴 안에 포함되면 연체료나 추가 이자 없이 만기가 23일로 연장되고 카드대금이나 공과금 납부일도 자동으로 23일까지 늦춰져 출금이 이뤄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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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한 대금 입금일이 추석연휴와 겹치면 23일 또는 24일로 미뤄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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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택연금이나 연금 지급일이 추석연휴에 포함되면 17일로 앞당겨져 미리 지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