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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추석 맞아 중소기업에 19조 규모 특별대출과 보증지원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9-13 15: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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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연휴 때 자금지원 강화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 추석 맞아 중소기업에 19조 규모 특별대출과 보증지원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

10월5일까지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별대출과 보증을 제공하는 게 뼈대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운전자금 및 임직원 급여금 대출을 지원한다.

모두 3조 원의 자금이 공급되며 금리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용도로 모두 2조2천억 원의 대출을 새로 공급하며 최대 0.4%포인트 범위 안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7조 원 규모 보증을 지원하고 심사절차 간소화, 보증비율 및 한도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에서 신규로 공급하는 대출 및 보증과 만기를 연장해주는 대출 및 보증규모를 합치면 모두 19조3천억 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추석연휴 기간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해 국민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 응대를 통해 신속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석연휴인 18일부터 22일 사이 발생한 카드매출 대금 입금을 기존 27일에서 24일로 앞당기는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도 진행한다.

대출 만기이자가 추석연휴 안에 포함되면 연체료나 추가 이자 없이 만기가 23일로 연장되고 카드대금이나 공과금 납부일도 자동으로 23일까지 늦춰져 출금이 이뤄진다.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한 대금 입금일이 추석연휴와 겹치면 23일 또는 24일로 미뤄진다.

반면 주택연금이나 연금 지급일이 추석연휴에 포함되면 17일로 앞당겨져 미리 지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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