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1-09-12 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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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가 익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CBDC 관련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가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 한국금융연구원 로고.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화폐의 익명성 보장은 현금과는 달리 완전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디지털화폐는 거래가 이뤄지는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 외에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거래나 이전 등록 업무 등을 처리하는 단계에서는 중앙은행과 은행에 차별화한 정보 접근이 허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일반은행은 사용자 신원 정보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화폐 도입이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대비해야 한다”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대규모 예금을 디지털화폐로 교환할 수 있어 뱅크런과 유사한 디지털런의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가상자산)과 디지털화폐와 관계에 관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암호자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암호자산이 화폐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둘은 다른 문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