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공정위, LG생활건강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 떠넘겨 과징금 부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1-09-12 18:14: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LG생활건강이 화장품브랜드 더페이스샵에서 할인행사 판촉비용을 절반 이상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점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LG생활건강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LG생활건강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 떠넘겨 과징금 부과
▲ LG생활건강 로고.

LG생활건강은 2012년 2월경 당시 더페이스샵에서 시행할 할인행사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놓고 가맹점주들과 합의했다. 

당시 합의서 기준으로는 가격 50% 할인행사를 진행할 때는 LG생활건강이 판촉비용의 70%를, 가맹점주들이 30%를 부담하기로 했다. 가격 50% 미만으로 할인행사를 할 때는 LG생활건강과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그 뒤 더페이스샵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전체 405일 동안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가격 50% 할인행사를 진행한 뒤 판촉비용의 35%만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가격 50% 미만의 할인행사를 한 뒤에는 판촉비용의 25%만 부담했다. 

이 때문에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합의서에서 원래 약속했던 비용 외에도 4년 동안 전체 49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같은 형태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모든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통지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LG생활건강은 2020년 11월30일 100% 자회사였던 더페이스샵을 흡수합병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심각한 우려"
한양대학교 재단 한양학원 3천억 매물설 반박, "명백한 오보 강력 대응할 것"
동원그룹 'HMM 인수' 재시동, 김남정 재무적투자자 모아 아버지 숙원 풀까
포스코그룹 조직개편·임원인사 실시, 세대교체로 임원 16% 퇴임
코웨이 실적 성장의 진면목 내년 이후 드러난다, 금융리스 증가는 양날의 검
신한금융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 신한라이프-천상영 신한자산운용-이석원
[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 전체에 암 덩어리가 전이돼 곳곳에 퍼져"
[오늘의 주목주] '미국 자동차 수출 관세 인하' 현대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에 곽봉석 DB증권 대표 선임, 3년 임기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에 4100선 회복, 원/달러 환율 1468.8원까지 내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