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이 화장품브랜드 더페이스샵에서 할인행사 판촉비용을 절반 이상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점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LG생활건강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만 원을 부과했다.
LG생활건강은 2012년 2월경 당시 더페이스샵에서 시행할 할인행사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놓고 가맹점주들과 합의했다.
당시 합의서 기준으로는 가격 50% 할인행사를 진행할 때는 LG생활건강이 판촉비용의 70%를, 가맹점주들이 30%를 부담하기로 했다. 가격 50% 미만으로 할인행사를 할 때는 LG생활건강과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그 뒤 더페이스샵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전체 405일 동안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가격 50% 할인행사를 진행한 뒤 판촉비용의 35%만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가격 50% 미만의 할인행사를 한 뒤에는 판촉비용의 25%만 부담했다.
이 때문에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합의서에서 원래 약속했던 비용 외에도 4년 동안 전체 49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같은 형태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모든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통지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LG생활건강은 2020년 11월30일 100% 자회사였던 더페이스샵을 흡수합병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