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형사소송에서 주주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가치평가를 진행한 회계사들이 합의에 따라 단순계산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교보생명의 주식가치 평가 용역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을 대상으로 검찰 쪽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박 부사장은 어피니티컨소시엄 지시에 따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가치평가 대신 단순계산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어피니티컨소시엄 일원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게 보낸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메일에서 IMMPE 관계자는 “빈칸으로 보낸 표를 채워주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확인(컨펌)해 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사장은 또 교보생명 재무실장으로서
신창재 회장과 주주 사이 풋옵션 계약과 관련한 사안을 회사가 나서서 고발하도록 주도한 것과 관련해 “이 분쟁이 회사에도 큰 영향이 있어 고발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어피니티컨소시엄 쪽 변호인은 “박 부사장이 신 회장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사실과 달리 증언한 부분이 많다”며 “추후 이뤄질 반대신문에서 바로잡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1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다음 공판에서 박 부사장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전 6일 나온 국제상사중재법원(ICC) 중재재판부 판정문을 추가 증거로 채택했다.
ICC는 중재판정문에서 “안진회계법인이 가치평가에 사용된 다양한 평가방법에 관해 독립적인 결정(independent decisions)을 내렸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했다(successfully demonstrated)”고 판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