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4분기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0차 신기술‧서비스(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차가 신청한 ‘전기차 무선충전서비스’ 등 10건의 혁신사업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 |
규제샌드박스는 법령개정 없이 유연한 법령해석과 정책권고 등을 통해 혁신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대차는 이번 안건 통과에 따라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주차 상태에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현대차는 그동안 충전 주파수와 관련한 ‘전파법’, 무선충전기 요건과 관련한 ‘계량에 관한 법’, 무선충전기 안전과 관련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막혀 전기차 무선충전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유선 완속 충전기와 비교해 충전 고객경험 관점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인 기술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후방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4분기 시범사업을 시작해 사업기간 무선충전 인프라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SKC가 신청한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서비스’ 안건도 이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전동킥보드 충전소 거치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인데 이 역시 특정 주파수 사용에 따른 전파법에 걸려 그동안 서비스가 어려웠다.
이밖에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서비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서비스’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서비스’ ‘공유주방서비스’ ‘택시 차고지 밖 교대서비스’ 등이 심의위원회로부터 혁신사업 승인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