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국토교통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사전검증제 도입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6-03-18 14:12: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올해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시공능력평가를 교차검증해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사전검증제 도입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기 전에 민관 합동으로 사전검증을 실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공공발주 공사 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공신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사전검증반은 국토부 공부원 3명과 공인회계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 전문가 10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사전검증반은 매년 6월~7월에 한 달 동안 검증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증대상은 평가주체인 각 협회의 주요간부가 소속된 기업 50곳과 무작위로 선택된 기업 100곳 등 모두 150곳이다.

특히 대한건설협회 간부가 소속된 기업의 평가 결과는 전문건설협회 관계자가 결과를 검증하는 등 협회 사이에서의 교차검증도 이뤄진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7월 말에 공시하는 제도다.

건설사들은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발주 공사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공능력평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시범검증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심사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평가서류 보존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관이 합동으로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교차검증하는 등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시공능력평가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갤럭시 S25 FE·탭 S11 시리즈·버즈3 FE' 국내 출시
중국 '엔비디아 압박' 자신감에 이유 있다, 알리바바 AI 반도체 "H20에 필적"
한미반도체 'AI 연구본부' 신설, AI 장비기술 HBM4용 TC본더에 적용 준비
LG전자, SK이노베이션과 손잡고 AI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 강화
에코프로 인도네시아 1기 투자 마무리,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불황 극복"
[현장]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꾸준히 레이싱 참가하는 이유? 도요타 가주 모터스포츠 클..
미국 연준 9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 올해 2차례 추가 인하 시사
미국 양자컴퓨터 관련주 급등, 하나증권 "한올소재과학 아이씨티케이 한국첨단소재 주목"
교보증권 "에이피알 해외 성장세 지속, 글로벌 오프라인 침투율 확대"
키움증권 "오리온 연말로 갈수록 주가 상승 동력 강해져, 내년 실적 개선 기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