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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사전검증제 도입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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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시공능력평가를 교차검증해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사전검증제 도입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기 전에 민관 합동으로 사전검증을 실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공공발주 공사 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공신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사전검증반은 국토부 공부원 3명과 공인회계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 전문가 10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사전검증반은 매년 6월~7월에 한 달 동안 검증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증대상은 평가주체인 각 협회의 주요간부가 소속된 기업 50곳과 무작위로 선택된 기업 100곳 등 모두 150곳이다.

특히 대한건설협회 간부가 소속된 기업의 평가 결과는 전문건설협회 관계자가 결과를 검증하는 등 협회 사이에서의 교차검증도 이뤄진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7월 말에 공시하는 제도다.

건설사들은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발주 공사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공능력평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시범검증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심사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평가서류 보존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관이 합동으로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교차검증하는 등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시공능력평가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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