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1-09-08 1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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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장중 급락하고 있다.
여당이 온라인플랫폼의 시장독점을 비판하면서 이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 카카오(위쪽)와 네이버 로고.
8일 오전 10시56분 기준 카카오 주가는 전날보다 7.14%(1만1천 원) 떨어진 14만3천 원에 사고팔리고 있다.
네이버 주가는 4.84%(2만1500원) 밀린 42만3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는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전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송갑성·이동주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입점 업체에 지위 남용과 골목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뒤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며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 및 가입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요 온라인 금융 플랫폼서비스 사례를 검토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면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정보를 전달하면서 각 상품의 계약내역 관리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계약절차를 해당 플랫폼에서 진행한다면 중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플랫폼이 금융상품의 직접적 판매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리, 중개, 자문을 할 때는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했다.
금융플랫폼회사들은 관련 서비스가 단순한 광고대행에 불과한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금융플랫폼 기업들은 금융소비자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4일가지 법 위반 소지를 해결해야 한다.
25일부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은 펀드, 보험, 연금 등의 금융상품 비교 및 가입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