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김 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절대적 권리에 속하는 부분"이라며 "왜 법이 발의되고 토론돼야 하는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게 되고 난 뒤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논의된 바는 없다"며 "법의 정당한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 하면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의 자유라는 귀중한 가치가 분명히 존중돼야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에 관한 구제책이 없는 것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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