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는 “포스코가 직원들에게 공급하는 도시락과 관련해 P업체를 불필요하게 포함한 것은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행위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P업체와 포스코 사이에 부당한 담합이나 일감몰아주기 거래가 있었는 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P업체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장 직원들이 도시락을 주문할 때 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영세업체에 정산을 미루면서 최근 입길에 올랐다.
P업체가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즉시 정산하지 않고 월단위로 모두 16개 도시락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는데 6월부터 대금결제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P업체가 도시락 공급업체에 미수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포스코 노조는 미수금이 발생했던 과정을 상세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노조는 “P업체가 6월부터 도시락업체에 지급해야하는 대금을 미루면서 도시락업체별로 3500만~1억 원에 이르는 미수금이 발생했다”며 “현재 확인한 결과 도시락업체들은 미수금을 지급받았지만 관련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노조는 “포스코가 도시락업체들과 8월19일 간담회 자리에서 미수금 발생을 놓고 언론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오히려 ‘입단속’을 시켰다”며 “회사가 하청업체에 ‘갑질(갑횡포)’을 하면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노조는 포스코가 도시락 납품 과정에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만든 것이 미수금 발생의 원인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P업체는 포스코가 직원들의 도시락 품질 개선을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부터 직원들과 도시락업체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맡았다.
포스코는 2018년 제철소 직원들에게 품질 개선비용으로 도시락 1개에 1천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P업체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결재가 될 수 있게 변경했다.
이를 놓고 포스코 노조는 P업체가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기존에 주단위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월단위로 바꾸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P업체가 도시락업체들과 처음에는 주단위로 대금을 정산했지만 2020년 8월부터는 도시락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월단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직원들과 도시락업체들이 개인적으로 결제해 수수료가 없었지만 P업체가 중간에 끼어 수수료 3.3%를 도시락업체에 부과한 것도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포스코 노조는 바라봤다.
포스코 노조는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ICT에서도 충분히 스마트폰앱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P업체를 도시락납품 과정에 끼워 넣었다"며 “이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