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규 상장법인 보고서 의무화 등 기업공시제도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 금융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
금융위는 개정안에 신규 상장법인의 보고서 제출의무를 담은 조항을 신설한다.
앞으로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직전 분기 및 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상장 후 5일 이내 또는 기한(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전 분기 및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최대 6개월 동안 재무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2020년 기준 신규 상장사 70곳 가운데 30곳이 상장 직전 분기 및 반기 재무정보를 정기보고서 등에 미공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5% 보고의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후 1% 이상 지분이 변공하거나 보유목적 또는 주요 계약사항 변경이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5일 안에 보고, 공시해야 한다.
5%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은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 동안 과징금 편균 부과금액을 살펴보면 5% 보고는 37만 원, 증권신고서는 5800만 원, 주요사항보고서는 1600만 원, 정기보고서는 8100만 원 등이다.
앞으로 5%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과징금 부과한도는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된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에 관해서는 최저 시가총액 기준(1천억 원)이 적용된다.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당초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하면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발행내역이 제 때 공시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한다.
상장법인에 관한 과징금 부과 가능액을 10~20억 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관한 상한은 기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조정한다.
이번 개정에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포함됐다.
최초 외감법인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을 1년 유예해 준다.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항목 가운데 재무사항, 사업내용 등 필수항목만 기재하게해 작성 부담을 줄였다.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선한다. 공시서류 미제출과 관련한 과태료 상한금액을 기존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