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해 ‘근저당권 무(無)서류 관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하나은행> |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근저당권 실물 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한다.
하나은행은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해 ‘근저당권 무(無)서류 관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근저당권 서류는 손님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약정서(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으로 구성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본점에 보관된 근저당권 실물 서류를 출고하는 대신 공인전자문서화된 근저당권 서류 이미지로 근저당권 말소 및 변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법적 효력을 확보한 디지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기존 근저당권 실물서류의 파기가 가능하다.
실물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물류시스템 부담이 줄고 실물 보관에 따른 도난·분실·화재 등 운영 위험요소(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업무 효율이 개선되고 금융서비스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문서 절감(페이퍼리스) 등 친환경업무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이 감소한다.
문서고에서 연평균 약 30만 건 이상의 근저당권 실물서류가 입·출고 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문서고 보관 및 입·출고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하나은행 업무혁신섹션 관계자는 “은행 업무의 디지털화 확대와 프로세스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며 “환경을 생각한 ESG실천과 더불어 손님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2018년 7월 스마트 창구를 통해 전자서식 업무처리를 확대했다. 이후 디지털 투자상품 실시간 점검, 모바일 집단대출 처리 등 지속적으로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