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금감원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금융위원회가 별도 심사를 거쳐 금감원 판단을 받아들이면 적격성 심사과가 확정된다.
이 부회장은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 지분 10.44%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금융회사 최대주주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려면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과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는 올해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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