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가 중국산 미역을 제품에 혼입했다는 누명을 벗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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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는 미역 가공업체인 보양이 8월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오뚜기 납품업체,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 놓고 무혐의 처분받아"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9/20210902112433_75728.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오뚜기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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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월 오뚜기에 미역을 남품하는 보양이 중국산 미역을 섞어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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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옛날미역'과 '오뚜기옛날자른미역' 2가지 제품에 중국산 미역이 혼입됐다는 의혹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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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는 이후 선제적으로 해당 제품 전량을 자진회수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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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는 엄격한 식품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원료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설명했다. 또 납품업체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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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국내산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납품업체들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신뢰를 쌓아왔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