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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현장 노동자 작업중지권리 6개월간 모두 2175건 활용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8-31 14: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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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현장 노동자 작업중지권리 6개월간 모두 2175건 활용
▲ 삼성물산 건설현장에 걸린 작업중지권 안내 현수막. <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건설현장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한 뒤 6개월 동안 모두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3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한 뒤 6개월 동안 사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3월부터 6개월 동안 삼성물산의 국내와 해외 건설현장 84곳에서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2175건, 월 평균 36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8%(2127건)가 작업중지을 요구한 뒤 30분 안에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노동자가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작업중지를 요청한 사례로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28%, 615건)와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25%, 542건) 등의 사례가 절반을 차지했다. 

이밖에 작업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11%, 249건), 가설 통로의 단차에 따른 전도 위험(10%, 220건) 등과 관련한 요구도 많았다. 

삼성물산은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뒷받침하고 있다. 

먼저 작업중지권 관련 노동자 인센티브와 포상제도를 확대해 우수제보자 포상, 위험발굴 마일리지 적립 등을 통해 6개월 동안 1500명에게 약 1억6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졌을 때 협력회사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6개월 동안 작업중지권을 시행한 경험을 기반으로 노동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내용을 즉시 공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반영된 작업중지권 운영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작업중지권 발굴·조치 애플리케이션 ‘에스플랫폼(S-Platform)’을 개발해 위험사항 접수와 조치채널을 일원화한다.

축적된 위험발굴 데이터 관리를 통해 위험사항을 즉시 조치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사항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별 긴급안전조치팀의 역할도 확대한다. 

또 노동자가 작업환경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사용을 더욱 활성화해 노동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다“며 "아울러 자체적으로 편성한 안전강화비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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