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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의 개인정보 위반에 과징금 64억 부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1-08-25 19: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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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어겼거나 관련 처리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렸다.&nbsp;<br /> <br /> 특히 페이스북에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얼굴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4억 원 규모를 부과했다. &nbsp;&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정부,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의 개인정보 위반에 과징금 64억 부과"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25191427_845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페이스북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nbsp;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에 전체 과징금 66억6천만 원과 과태료 2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middot;개선권고&middot;공표 등을 함께 내리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nbsp;<br /> <br />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용자의 동의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생성&middot;수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게 됐다.<br /> <br /> 얼굴인식 서식은 이용자의 사진&middot;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방식을 말한다.&nbsp;<br /> <br /> 주민등록번호를 위법하게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의 변경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국외 이전에 관련된 내용의 미공개, 자료 미제출 등과 관련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됐다.&nbsp;<br /> <br /> 넷플릭스는 전체 과징금 2억2천만 원, 과태료 230만 원의 시정조치를 받았다.&nbsp;<br /> <br />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도 과태료를 내게 됐다.&nbsp;<br /> <br /> 구글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결제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정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를 미흡하게 처리한 점이 확인돼 개선 권고를 받았다.<br /> <br /> 개인정보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관련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벙령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br /> <br /> 송상훈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ldquo;사용자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아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rdquo;이라며 &ldquo;해외사업자도 국내법 실정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middot;이용하고 법정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지키길 바란다&rdquo;고 말했다.<br /> <br /> 페이스북은 시정조치가 의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ldquo;얼굴인식 서식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rdquo;며 &ldquo;개인정보위원회가 제어 기능에 관련된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동의 없는 수집&middot;이용으로 결론을 내린 점은 유감이다&rdquo;고 밝혔다.&nbsp;<br /> <br /> 페이스북은 &ldquo;얼굴인식 서식 수집기능을 꺼두는 선택을 이용자에게 제공해 왔고 2년 전부터는 사전동의 방식으로 바꿨다&rdquo;며 &ldquo;이용자의 투명한 정보 통제를 위한 조치를 지속해 왔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걱정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rdquo;고 덧붙였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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