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21-08-25 19: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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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어겼거나 관련 처리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페이스북에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얼굴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4억 원 규모를 부과했다.
▲ 페이스북 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에 전체 과징금 66억6천만 원과 과태료 2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 등을 함께 내리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용자의 동의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생성·수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게 됐다.
얼굴인식 서식은 이용자의 사진·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위법하게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의 변경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국외 이전에 관련된 내용의 미공개, 자료 미제출 등과 관련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넷플릭스는 전체 과징금 2억2천만 원, 과태료 230만 원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도 과태료를 내게 됐다.
구글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결제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정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를 미흡하게 처리한 점이 확인돼 개선 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관련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벙령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사용자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아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라며 “해외사업자도 국내법 실정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법정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시정조치가 의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얼굴인식 서식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며 “개인정보위원회가 제어 기능에 관련된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동의 없는 수집·이용으로 결론을 내린 점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서식 수집기능을 꺼두는 선택을 이용자에게 제공해 왔고 2년 전부터는 사전동의 방식으로 바꿨다”며 “이용자의 투명한 정보 통제를 위한 조치를 지속해 왔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걱정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