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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 집회 때 해산 포함해 엄정 대응"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8-25 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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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의 대규모 집회에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25일 충남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은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단계부터 강력히 경고하고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 집회 때 해산 포함해 엄정 대응"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23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무동을 기습 점거하고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낸 이후 농성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오후 1천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충남경찰청과 당진시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당진공장 내부에서 1천여 명, 당진공장 정문 등 외부 5곳에서 각각 49명 등 125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집회가 종료된 이후라도 주최자 등 불법집회를 연 관계자들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를 하겠다”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을 감안해 집회 계획을 자진철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당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돼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집회나 행사만 열 수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원청인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자회사 설립 반대와 올해 입금 협상에서 협력업체 대신 현대제철이 참여하는 것 등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는 앞서 100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어 당진시 등으로부터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수차례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는 회사 내부에서 집합금지인원을 초과한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여는 등 방역지침 미준수로 당진시의 고발조치 및 당진경찰서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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