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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체증형 종신보험'에 소비자경보, 불완전판매 위험 경고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8-25 14: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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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설명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체증형 종신보험'에 소비자경보, 불완전판매 위험 경고
▲ 금융감독원 로고.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모든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이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은 체증형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했다. 지난해(16.9%)와 비교해 5.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체증형 종신보험 판매 과정에서 일부 유리한 점만 강조돼 불완전판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안내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 때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일반 평준형 종신보험보다 비싸다는 점에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후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는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이중부담 △보험료 상승 △일부 담보에 대해 가입거절 등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전적·비금전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모집인으로부터 신·구계약의 장·단점을 비교안내를 꼼꼼히 받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판매하는 만큼 종신보험의 중도해지율이 높은 점과 무·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중도해지 때는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높이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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