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노조에 적극적 협상을 촉구했다.<br />
<br />
HMM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3주 동안 파업하면 예상 피해액은 직접적 영업손실 등을 포함해 5억8천만 달러(약 6800억 원)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HMM "노조 파업하면 6800억 손실, 열린 자세로 협상해야""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4/20210407170902_6671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1만6천TEU급 컨테이너 1호선 ‘HMM누리호’가 싱가포르항에서 유럽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 HMM ></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HMM은 이어 “자칫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육·해상노조도 열린 자세로 협상해달라”고 덧붙였다.<br />
<br />
HMM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임금인상률 등을 놓고 회사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파업절차를 밟고 있다.<br />
<br />
HMM은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8% 인상, 격려·장려금 500%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br />
HMM 선원들로 이뤄진 해원연합노동조합(선원노조)과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각각 쟁의권을 얻었다. <br />
<br />
선원노조는 23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 이상의 찬성표도 확보했다. 육상노조는 30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