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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손해배상 집단소송 일부 승소 판결 받아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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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원랜드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참여연대는 24일 "공익법센터가 강원랜드 부정 채용 피해자 21명을 대리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손해배상 집단소송 일부 승소 판결 받아
▲ 강원랜드 로고.

참여연대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용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원고들의 합리적 신뢰와 기대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강원랜드가 원고들에게 300만∼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원고들이 겪었던 정신적 피해를 일부 배상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청년 구직자들이 겪었을 충격과 박탈감을 온전히 배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7년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강원랜드는 2012∼2013년 두 차례에 걸쳐 518명을 채용했는데 합격자 대다수가 청탁에 의한 부정 채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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