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법·불공정 행위로 부를 쌓거나 서민 피해를 가중한 탈세혐의자 59명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챙겨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거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과 서민 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약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에는 지역 인·허가사업을 독점해 단가를 터무니없이 깎거나 불법 하도급을 줘 폭리를 취한 업체, 원산지와 위생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 저가 자재로 부실시공을 한 인테리어 업체 등이 포함됐다.
서민 피해 가중 탈세혐의자는 높은 이자를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 생활필수품 유통 과정과 가격을 왜곡한 업체, 불법운영 성인게임장 등이다.
현재 적발된 A사는 대형건설사와 가구업체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로 10억 원 상당의 고가 호화요트 구입비용과 1억 원이 넘는 승마클럽 등록비용을 회삿돈으로 충당했다. 친인척에게 허위지급수수료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딸과 사위에게 편법 증여하기도 했다.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도 저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했다가 적발됐다. 직원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받아 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 이렇게 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의 수십억 원대 빌딩을 사들여 임대를 놨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편법 증여, 재산 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뒤 탈루소득 환수뿐만 아니라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에도 3차례에 걸쳐 214명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시행해 1165억 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