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1심 선고공판 일정이 27일로 연기되면서 제재심의위원회도 그 이후로 잡혔다.
| ▲ 하나은행 로고. |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9월 초 하나은행 종합검사결과 조치안과 관련한 제재심을 연다.
앞서 7월15일 진행한 심의에 이은 두번째 제재심으로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한 환매중단 사모펀드가 안건에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본회의에서 하나은행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지만 손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1주일 연기되면서 하나은행 제재심도 미뤄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과 하나은행 경영진 제재의 근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하나은행과 손 회장 측은 지배구조법이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나은행 2차 제재심은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체제에서 처음 열리는 제재심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정 원장은 "금융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시장친화적 태도를 보인 만큼 강경했던 제재심의위원회 기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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