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1-08-20 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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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 강화를 위해 환경파괴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금융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8일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이행을 통한 ESG경영 강화를 위해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 우리은행은 18일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이행을 통한 ESG경영 강화를 위해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은행>
적도원칙은 환경파괴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이다. 세계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적도원칙 적용대상은 1천만 달러 이상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5천만 달러 이상 기업대출 등이다.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적도원칙 준수 여부 심사 및 적도원칙에 부합되는 사업에만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우리은행은 적도원칙 가입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도원칙 이행 프로세스 구축을 준비해왔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지원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경영체계 확립은 물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경쟁력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ESG경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