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선고가 27일로 미뤄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1심 선고공판을 27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1심 선고공판을 27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구조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과 이를 편입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를 불완전판매 했다고 봤다.
이에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중징계 조치를 받게 되면 3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손 회장은 금감원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2020년 3월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번 소송의 편결 선고를 1주일 뒤로 미룬 이유는 논리를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