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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공항공사의 외국 항공정비기업 유치는 위법 아니다”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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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항공정비(MRO)사업 유치를 위해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과 합의각서를 맺은 행위를 놓고 국토교통부가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19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올린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의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논란에 관한 민원’에 관해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유치는 위법하지 않으며 경남 사천과 중복투자가 아니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국토부 “인천공항공사의 외국 항공정비기업 유치는 위법 아니다”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는 “화물기 개조사업은 국내 항공정비 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K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과 합작법인을 세우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와 정비고를 임대하는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경남 사천의 항공정비사업 중복투자 문제에 관해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근거로 항공정비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공항별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사천공항은 중정비, 김포공항은 저비용항공기(LCC) 경정비, 인천국제공항은 해외복합항공정비업체 유치 등으로 역할이 구분됐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정부지원 항공정비사업자로 지정된 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항공정비사업의 독점권이 부여된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특화 항공정비클러스터 개발, 정비인증체계 강화, 인력양성 등 항공정비 성장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공항도시 사이 상생발전 방안 찾기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5월4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과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합의각서를 맺었다.

하지만 항공정비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던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목적에 항공정비가 없고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며 합의각서 철회를 요구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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