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이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에 제안한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1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육상노조는 18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최종안을 놓고 모바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전체 조합원의 99%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95%가 반대했다.
HMM은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육상노조에 기존보다 임금인상률을 높여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육상노조 내부에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는 그동안 임금 5.5% 인상과 기본급 100% 지급 등을 고수하다가 18일 임금 8% 인상과 성과급 500% 지급 등 내용이 담긴 최종안을 전달했다.
육상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HMM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할 일도 사실상 없어 보인다.
HMM과 육상노조는 19일 저녁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3차 조정회의를 연다. 사실상 마지막 조정회의로 이날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회사가 채권단과 협의해 내놓은 최종안도 조합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반대표를 받으며 부결됐는데 몇 시간 만에 노조를 달랠 방안을 마련하기는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HMM 선원들로 이뤄진 해원노조는 20일 회사와 2차 조정회의를 연다.
HMM은 육상노조와 해원노조가 회사와 각각 임단협을 진행하는데 올해 임단협을 놓고는 꾸준히 소통하면서 함께 행동하고 있어 해원노조도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HMM 직원 1500명 가운데 사무직 직원은 1천 명, 선원은 500명 정도다. 육상노조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해상노조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에 각각 소속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HMM에서 사상 첫 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 시선도 해운업계에서 점차 늘고 있다.
노조도 파업을 벌이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파업권을 확보한 뒤 다시 회사와 협상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HMM 노조는 1976년 회사가 설립된 뒤 한 번도 파업을 벌인 적이 없는 데다 선박 부족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배가 멈췄을 때 생길 일을 모르고 있지 않다.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과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이 4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를 만나 파업을 피할 수 있게 처우 개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