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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공정위 조사 관련 증거인멸 혐의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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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도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최근 현대중공업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문건 등을 확보했으며 현재 확보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공정위 조사 관련 증거인멸 혐의
▲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앞두고 2018년 10월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등을 반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019년 말 현대중공업에게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현대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과 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천여 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뒤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도 깎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8년 10월에 중요한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073개, 컴퓨터 101대를 교체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행위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게 1억 원, 현대중공업 직원에게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현대중공업이 조직적으로 중요 자료를 은닉하고 파괴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과 시민단체의 고발을 묶어 수사한 뒤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형사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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