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요건 완화, 집값 산정에 '시세'도 허용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8-16 14:26: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요건 완화, 집값 산정에 '시세'도 허용
▲ 국토교통부 로고.

이번 고시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 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18일 시행을 앞두고 보증 가입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 요건이 맞지 않으면 보증 가입을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가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보증 가입 심사 때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의 적용 비율을 상향했다.

현재 공동주택은 15억 원 미만 주택은 130%, 15억 원 이상은 12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9억 원 미만은 150%, 9억∼15억 원은 140%, 15억 원 이상은 130%로 상향한다.

단독주택은 9억 원 미만 170%, 9억∼15억 원 160%, 15억 원 이상 150%로 돼 있으나 이를 각각 190%, 180%, 160%로 높인다.

집값의 기준도 기존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이외에 부동산 시세, 1년 안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두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미국 에너지 취약국 대상 '러시아산 석유 거래' 허가 연장, 효과는 '미지수'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 19일 밤 늦게 나오나, 중노위원장 "합의 안 되면 새 조정안 제시"
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 탈세 혐의 파기환송심서 검찰 징역 7년 구형
우버 '배민'의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 최대주주 올라, 배민 인수 사전 작업인가
수출입은행 공급망 상생금융 플랫폼 본격 가동, 황기연 "첨단산업 동반성장 적극 견인"
[오늘의 주목주] '로봇 테마 약세' LG전자 11%대 내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
NH농협카드 임직원 대상 스테이블코인 강연, 이정환 "디지털자산 경쟁력 확보"
민주당 스타벅스 '탱크데이' 질타, "시정잡배에게도 안 할 비인간적 작태"
[19일 오!정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성식 "스타벅스 '탱크데이'는 정용진 작품..
1분기 가계빚 1993조로 사상 최대, 2금융권 주담대 몰리며 14조 증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