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요건 완화, 집값 산정에 '시세'도 허용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8-16 14:26: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요건 완화, 집값 산정에 '시세'도 허용
▲ 국토교통부 로고.

이번 고시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 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18일 시행을 앞두고 보증 가입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 요건이 맞지 않으면 보증 가입을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가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보증 가입 심사 때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의 적용 비율을 상향했다.

현재 공동주택은 15억 원 미만 주택은 130%, 15억 원 이상은 12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9억 원 미만은 150%, 9억∼15억 원은 140%, 15억 원 이상은 130%로 상향한다.

단독주택은 9억 원 미만 170%, 9억∼15억 원 160%, 15억 원 이상 150%로 돼 있으나 이를 각각 190%, 180%, 160%로 높인다.

집값의 기준도 기존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이외에 부동산 시세, 1년 안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두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 판매 일시 중단, 부정 거래 가능성 방지 목적
이석희 SK온 대표 건강 이유로 사의, 이용욱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
화재보험협회 차기 이사장으로 김기환 전 KB손해보험 대표 내정
키움증권 6월부터 퇴직연금 서비스 시작, 엄주성 "온라인 투자 플랫폼 경쟁력 보여주겠다"
삼성 금융계열사 두나무 지분 인수, 삼성증권 대표 박종문 그룹 디지털자산사업 중심 잡는다
농협금융지주 1조2천억 농협중앙회로부터 자본 수혈, 이찬우 생산적 금융 확대 정조준
금융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가동, 하나금융 3조 규모 포용금융 이행방안 내놔
이재명 "서소문 사고·GTX 철근 누락 엄정 책임 물어야", 선거 겨냥 행보 논란에 "..
[28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망둥이·꼴뚜기 뛰고 윤석열도 나와 같이 뛰면"
[오늘의 주목주] 'ESS 공급계약' LG에너지솔루션 15%대 올라, 코스피 중동 불확..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