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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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토부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요건 완화, 집값 산정에 '시세'도 허용"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16142509_2307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국토교통부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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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 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18일 시행을 앞두고 보증 가입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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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 요건이 맞지 않으면 보증 가입을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가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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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보증 가입 심사 때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의 적용 비율을 상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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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동주택은 15억 원 미만 주택은 130%, 15억 원 이상은 12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9억 원 미만은 150%, 9억∼15억 원은 140%, 15억 원 이상은 130%로 상향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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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은 9억 원 미만 170%, 9억∼15억 원 160%, 15억 원 이상 150%로 돼 있으나 이를 각각 190%, 180%, 160%로 높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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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기준도 기존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이외에 부동산 시세, 1년 안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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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