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 고루 보상받아야"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8-13 11:15: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 고루 보상받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13일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도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서민경제에 악영향은 커지고 서민의 시름은 깊어지며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까지 선별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7월 말 고양·광명·안성·구리·파주 등 5개 시가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모든 도민 지급'을 도에 건의했다. 그 뒤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모든 도민 지급 의견을 냈다.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해 도 부담을 90%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모든 도민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요 재원은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한다.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다.

모든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예산규모는 4151억 원으로 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한다.

도민들의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가운데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4620선 상승 마감,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9일 오!정말] 국힘 주호영 "포대갈이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루센트블록 허세영 "STO 인가 불공정", 장외거래소 출범 전부터 잡음
애플 주가 올해 35% 상승 잠재력, AI 전략 펼칠 팀 쿡 CEO 유임이 촉매 
한전 미국 전력망 시장 진출 본격화, 김동철 전력요금 동결에 해외서 실적 개선 노려
'부정채용' 의혹 대법원 판결 앞둔 하나금융 함영주, 금융권 과거사례 보니
[2026 위기탈출 키맨②] 포스코이앤씨 2026년엔 중대재해 악몽 벗어날까, 안전 전..
위메이드 첫 슈팅게임 '미드나잇 워커스'로 반전 모색, 박관호 '탈 MMORPG' 승부수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2기 CEO 인선 키워드 '안정', 비은행 성과 압박 더 커져
고환율에 발목 잡힌 한국은행 통화정책 '진퇴양난', 올해 내내 동결 배제 못한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