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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42명, 대법원에 '쌍용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당' 탄원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08-12 18: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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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42명, 대법원에 '쌍용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당' 탄원서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쌍용차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국회의원 142명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쌍용자동차 손배소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8월 발생한 쌍용차사건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국가가 제기한 수십억 원 대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로 노동자와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1년 8월12일 기준 쌍용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손해액이 28억 원에 이를뿐 아니라 이자도 계속 늘고 있다”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09년 공장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헬기와 기중기 등 장비가 파손됐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노동자들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2016년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2015년 2심은 11억6760만 원을 배상액으로 판결했는데 이에 따른 지연이자만 하루에 61만8298원씩 붙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28억 원에 이른다.

탄원서를 대표로 제출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결정 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국가가 스스로 소를 취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이은주 의원을 포함해 11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지만 올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9월이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지 1년이 되는데 국회가 왜 결의안을 의결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동료 의원들께 호소한다.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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