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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증거자료 조작의혹의 증거 없어 공소 제기 안 해"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8-10 16: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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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증거자료 조작의혹의 증거 없어 공소 제기 안 해"
▲ 이현주 특별검사(왼쪽 두 번째)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이 특별검사 수사결과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이현주 특별검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5월13일 출범해 약 3개월 동안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특검은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을 놓고 “2014년 6월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검은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다”고 봤다.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현주 특검은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여기에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특검은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절성 의혹을 놓고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현주 특검은 “그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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