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하도급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금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광주 붕괴사고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불법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된다.
불법하도급에 관여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더라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만 공공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됐다. 제한기간도 최장 1년에 그쳤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된다.
처벌 수준도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고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
기존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는 10년 안에 2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변경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와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체공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하려면 변경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또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으로 도로가 지나는 등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도 해체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중요 해체작업 때에는 영상촬영도 의무화된다.
해체공사에는 감리가 상주하고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하도록 해 실제 공사 착수 및 지정 감리와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감리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업체 책임자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