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1호 차량이 됐다.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고속도로 서울~신갈~호법 41㎞ 구간을 포함 국도 5개 구간을 시범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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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가 2015년 11월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서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7일 현대차의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허가증과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주행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 시험운행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2월12일부터 가능해졌다.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2월12일 운행을 신청해 자동차 성능시험 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운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 핸들과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이 필요하다.
또 주요 장치의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하는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과 충돌위험시 자동으로 제동하는 '전방충돌방지기능' 등도 갖춰야 한다.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을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중에도 전방과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 상황에서 운전 전환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의 운전자가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 차량임을 뒷차가 알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도 차량 뒤쪽에 부착해야 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1호 차량 탄생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 현대차 자율주행차 개발담당 임직원들과 시험운전요원, 허가요건 확인를 맡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