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현대차 제네시스, 국내 첫 자율주행차 됐다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6-03-07 18:29: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1호 차량이 됐다.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고속도로 서울~신갈~호법 41㎞ 구간을 포함 국도 5개 구간을 시범운행할 수 있다.

  현대차 제네시스, 국내 첫 자율주행차 됐다  
▲ 현대차가 2015년 11월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서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현대차의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허가증과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주행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 시험운행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2월12일부터 가능해졌다.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2월12일 운행을 신청해 자동차 성능시험 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운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 핸들과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이 필요하다.

또 주요 장치의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하는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과 충돌위험시 자동으로 제동하는 '전방충돌방지기능' 등도 갖춰야 한다.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을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중에도 전방과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 상황에서 운전 전환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의 운전자가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 차량임을 뒷차가 알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도 차량 뒤쪽에 부착해야 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1호 차량 탄생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 현대차 자율주행차 개발담당 임직원들과 시험운전요원, 허가요건 확인를 맡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차우철이 일군 롯데GRS 실적 고공행진, 롯데그룹 핵심 CEO로 위상 커진다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