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현대건설 안전관리체계 부실, 노동부 "협력사 안전관리도 높여야”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8-02 16:40: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건설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등 감독결과를 2일 발표했다. 
 
현대건설 안전관리체계 부실, 노동부 "협력사 안전관리도 높여야”
▲ 고용노동부 로고.

노동부는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앞서 6월14일부터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본사·전국 현장의 법 위반 여부에 관한 감독을 진행했다.

2021년에만 현대건설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 뒤 현대건설의 사망사고 사망자는 51명에 이른다. 

현대건설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에는 입법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기준이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례를 두고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예산 편성규모와 집행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협력업체 지원과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보건 예산의 대부분은 안전보건 관리자의 급여가 차지해 안전보건 관리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평가했다.

현대건설이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 의견수렴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반영비율이 낮고 협력업체 노동자는 의견수렴 대상이 아닌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협력업체 노동자가 산재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봤다. 

현대건설 안전보건 관리자 500여명 가운데 정규직이 39%에 그치고 다른 직군의 전환 배치도 잦아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도 문제라고 노동부는 지적했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이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만 구체적 추진 전략과 성과지표 등이 없다며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현대건설의 건설 현장 68곳에 관한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건설 현장은 45곳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하거나 추락·전도 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등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01건 가운데 25건을 사법조치하고 274건에는 과태료 5억6761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치에 중점을 둬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인기기사

에코프로이노베이션 김윤태 “내년 2분기까지 전기차 반등 못해, 배터리 소재 생산 20%.. 김호현 기자
인텔 1.8나노 파운드리 수주에 미국정부 도움 받는다, 군사용 반도체 생산 김용원 기자
포스코홀딩스 회장 장인화 '7대 과제' 확정, 매년 1조 이상 철강 원가 절감 허원석 기자
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3900억 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류근영 기자
아이폰16에 ‘온디바이스AI 온리’ 적용 예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전력 D램 수혜.. 김바램 기자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구글 MS 뒤따라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 김용원 기자
루마니아 대통령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방문 예정, 재생에너지와 SMR 협력 논의 김호현 기자
토스뱅크, 미국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은행'에 2년 연속 한국 1위 이동현 기자
한화엔진 1분기 영업이익 194억으로 377% 증가, 매출도 47% 늘어 류근영 기자
키움증권 “LG화학 목표주가 하향, 수익성보다 설비투자 부담 커지는 시점”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