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30일 마사회와 마사회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직무정지 조치를 김 회장에게 통보했다.
이번 직무정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에 김 회장 해임건의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마사회장 해임 건의가 제청되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재가하게 된다.
다만 김 회장은 농림부의 해임건의 결정과 관련해서 결정일 기준으로 한 달 뒤인 8월16일까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마사회는 30일 전체 임원과 주요 부서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송철희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마사회는 당면한 경영현안과 관련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혁신 가속화를 위한 상설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 회장은 올해 3월 마사회장에 취임했지만 불과 한 달 만인 4월에 측근 부당채용 시도 및 직원을 향한 폭언 등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김 회장 논란에 바로 특별감찰을 실시했고 5월에 폭언 등 사실을 확인한 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지시하며 사안을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