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9일 공개했다.
마이데이터는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금융회사가 분산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마이데이터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이 과정에서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정보제공자간 개인신용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전송규격 역할을 한다.
금융위원회는 업권별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테스트 등을 위해 8월4일로 예정됐던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는 11월30일까지 API 구축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12월1일부터 대고객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2022년 1월1일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든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앱)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API 방식으로만 서비스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부 기관 등에서 정보를 한번에 정보를 긁어오는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고객의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적요정보(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는 소비자 본인의 조회나 당사자 분석서비스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 정보보호,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감안해 적요정보를 마케팅 등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적요정보 제공여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요정보에 본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제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별도로 고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소비자가 서비스에 가입할 때 회사는 마이데이터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회사들의 과도한 마케팅을 제한하기 위해 경품은 통상적 수준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