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하자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한다.
국토부는 공사 발주자와 건설사 사이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세부기준과 적용사례, 판례 등을 담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8월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활동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하자담보책임 관련 용어 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산정기준 명시 △공사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적용기준 구체화 △하자분쟁과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다.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에 따른 하자에 관한 책임으로 정의했다.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뒤 균열, 파손, 누수, 기능성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했다.
건설사업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됐더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도급 사례에는 하수급인에 관한 책임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산정토록 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사례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다.
다양한 공사가 복합돼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사종류별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불필요한 하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했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정안에 관한 의견은 8월16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