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과 동방, 동연특수 등 3개 회사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억77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진과 동방, 동연특수 등 3개 회사가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1억7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기업별로는 한진이 8100만 원, 동방이 8900만 원, 동연특수가 7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연특수를 제외하고 한진과 동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후판제품 운송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연특수는 2018년 진행된 입찰에서만 담합한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이 낮게 책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3개 회사의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을 며칠 앞두고 만나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과 각 운송구간별 투찰가격(직전년도 대비 97~105%수준)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송용역 담합을 진행했다.
한진과 동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합의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합의대상이었던 77개 운송구간 가운데 42개 구간에서 자신들이 미리 결정한 낙찰예정자가 실제로 낙찰을 받았다.
이를 통해 3개 회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운송 용역을 수행해 약 52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철강제품 등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 및 제재해왔고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동방과 한진은 국내의 대표적 물류기업이라는 점에서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인 운송료를 절감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